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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MRI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 기왕증과 사고 기여도

MRI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 기왕증과 사고 기여도, 법률사무소 이혜 업무사례

MRI 검사에서 '퇴행성 변화'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퇴행성 변화(기왕증)와 사고로 인한 새로운 손상은 별개의 문제이며,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왕증이 있더라도 그 기여도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은 의뢰인 A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교통사고 이후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MRI 검사에서 퇴행성 변화 소견이 확인되자, 보험사는 사고와 무관한 노화성 질환이라며 치료비 지급과 후유장해 인정을 거부했다. A씨는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해했다.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기왕증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먼저 판단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왕증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정도(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해 그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즉 기왕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각각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의 사고 전 진료기록 유무, 사고 직후 증상 발현 경과, 통증의 부위와 양상 변화,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사고 전에는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이력이 없었다는 점,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 등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된다.

기왕증 기여도는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등 손해 항목별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일률적인 기여도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신체감정과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항목별로 적정한 기여도를 다시 산정받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의 사고 전후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기여도 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퇴행성 변화라는 진단명만으로 배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증상 경과와 사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MRI에서 퇴행성 변화 소견이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했다면, 진단명 자체보다 사고 전후 증상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의무기록 검토와 기여도 산정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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