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가 승객이 완전히 타거나 내리기 전에 출발해 승객이 넘어지거나 추락했다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처리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접촉사고와는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
법률사무소 이혜가 상담한 의뢰인 A씨는 시내버스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였다. A씨는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 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승객이 넘어진 시점과 차량 출발 시점의 선후관계를 문제 삼아 중과실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이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고 발생 여부 자체가 아니라, 차량이 출발하는 바로 그 순간 승객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출발했는지, 승객이 하차 중이었는지 탑승을 마친 상태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몇 초 사이의 정황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 정류장 CCTV,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등을 확보해 출발 시점과 승객의 위치를 초 단위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의 성립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안전운전의무 위반 수준에 그치는 사안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판례상으로도 승객이 넘어졌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의무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가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제한적인 요건을 함께 살핀다. 따라서 모든 승객 낙상 사고를 일률적으로 중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이 실제로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부상 정도, 보험처리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웠다. 사고의 외형만으로 형사처벌을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다.
버스, 화물차 등 대중교통·상용차 운전 중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출발 시점의 정황을 뒷받침할 영상과 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사건별 성립 여부 검토와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