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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얼굴·몸에 흉터가 남았다면? : 추상장해와 성형비 손해배상 완벽 정리

교통사고로 얼굴·몸에 흉터가 남았다면? : 추상장해와 성형비 손해배상 완벽 정리, 법률사무소 이혜 업무사례

교통사고로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았다면, 단순히 성형수술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과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폭넓게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 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은 의뢰인 A씨는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았는데, 보험사가 성형수술 견적비만 제시하며 합의를 서두르는 상황이었다. A씨는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 정도 보상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을 요청했다.

이른바 추상장해(醜狀障害) 관련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향후 필요한 성형수술비,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및 일실수입, 그리고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다. 보험사가 수술비만을 기준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배상 항목의 일부에 불과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의 흉터 위치, 크기, 눈에 띄는 정도, 수술 후에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흔적 등을 사진과 의료기록으로 정리하고, 흉터가 A씨의 직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했다.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과 위자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술 후 남는 흔적에 대한 평가도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술비 견적만으로 손해를 확정하면, 수술 이후에도 남는 미용상·기능상 장해에 대한 배상을 놓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이혜는 성형외과 자문과 후유장해 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를 항목별로 재산정해 보험사와의 협의에 반영했다. 단일 항목의 견적비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보다, 손해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였다.

얼굴이나 신체에 흉터가 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수술비 견적만으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노동능력상실과 위자료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 항목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배상 항목과 산정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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