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가족이 크게 다쳤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나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상 정도와 간병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은 의뢰인 A씨는 성인 자녀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A씨는 자녀의 치료와 간병을 전담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보험사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만 산정하며 부모의 별도 청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판례와 실무상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중상해 사안에서도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부상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 여부,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에서 자녀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간병 기간과 강도,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자료로 정리하고, A씨가 실제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함께 검토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가족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한다고 해서 전체 손해배상액이 그만큼 단순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피해자 본인과 가족의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가족 청구를 포함하더라도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에서 가족 위자료 청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피해자 본인의 손해 항목을 더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를 함께 비교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했다. 사안별로 최적의 청구 구성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가족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간병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가족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개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청구 전략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