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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중앙선 넘으면 무조건 12대 중과실?

중앙선 넘으면 무조건 12대 중과실?, 법률사무소 이혜 업무사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은 의뢰인 A씨는 커브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어 12대 중과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소를 찾았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침범 행위가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었거나, 침범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에서 경찰 조사에 앞서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CCTV, 도로 구조, 스키드마크 등 현장 증거를 확보해 중앙선 침범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을 재구성했다. 도로 폭, 커브 각도, 노면 상태 등 도로 구조적 요인이 침범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함께 검토했다.

판례상으로도 중앙선 침범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만으로 곧바로 12대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침범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에 법률사무소 이혜는 A씨 사건에서 침범 경위의 불가피성과 상대방 과실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처리 상황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다투는 것과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침범 사실 자체보다 침범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침범의 불가피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전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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