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이나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인다. 의뢰인 A씨도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뒤, 산재 처리를 먼저 해야 할지 자동차보험으로 곧바로 배상을 받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법률사무소 이혜의 문을 두드렸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제도가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양쪽에서 보상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동일한 손해 항목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과 절차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과실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실 다툼이 있는 사고일수록 산재를 통해 안정적으로 치료와 생활 보장을 받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준비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A씨의 사안에서는 산재보험이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제도 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산재 장해등급과 별개로 자동차보험 측에 위자료와 상실수익 등 산재로 커버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 항목을 구분해 정리했다.
이런 사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고 초기에 어느 한쪽과 성급하게 합의해버리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사와 먼저 합의하면 이후 산재 신청이나 추가 배상 청구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끌면 치료와 생활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최종 보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이나 합의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양 측면을 함께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순서와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재와 교통사고 배상이 겹치는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확인해보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