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이 "이번 사고는 대략 7대 3 정도로 보입니다"라는 식으로 과실비율을 통보하면, 놀라고 당황한 상태의 피해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 B씨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뻔했으나,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에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상담 초기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수치가 반드시 법적인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 보험사가 활용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실무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제 법원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B씨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손해보험협회 기준표에 나온 전형적인 사고 유형과 실제 사고 상황 사이에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진입 순서, 신호 변경 시점, 차량 속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을 통해 재구성하자, 처음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실제 정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와의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했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 다툼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했다. 과실비율은 10~20%포인트 차이만으로도 치료비, 위자료, 향후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 등 전체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수긍하기보다는 근거를 하나씩 따져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보험사와의 협의 단계에서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협의가 어려운 사안은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어떤 절차가 효율적인지 먼저 판단한 뒤 대응 방향을 설계한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영역이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의문이 있다면, 서명이나 합의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