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셰어링과 장기렌트, 리스 차량 이용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상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의뢰인 A씨는 리스 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자차 보험 처리와 관련해 리스회사와 보험사, 실제 운전자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뒤엉키는 상황에 놓여 법률사무소 이혜에 상담을 요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렌터카나 리스 차량 사고도 본인 소유 차량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상당히 다른 쟁점들이 발생한다. 담당 변호사는 A씨의 사안에서 핵심이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운행자 책임 소재, 보험 가입 내용의 면책 조항, 휴차료, 면책금, 격락손해, 계약 위반 여부 등이 한꺼번에 쟁점이 될 수 있다.
A씨의 경우 사고 직후 렌터카 업체가 청구한 휴차료(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영업하지 못한 손실에 대한 보상)와 면책금 액수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계약서상 약관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과도하게 책정된 휴차료 청구 부분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이끌어냈다.
리스 차량 사고에서는 특히 격락손해(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 청구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리스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할 때 사고 이력으로 인한 잔존가치 하락이 리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손해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
또한 렌터카 사고는 운전자 본인 확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약관상 면책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보상 자체가 거부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렌터카·리스 계약서와 보험약관을 함께 검토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부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사, 렌터카 업체, 리스회사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성급한 합의보다는 계약 구조 전체를 파악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렌터카·리스 차량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