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후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통증과 후유 증상이 계속되는데, 보험사는 장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기왕증(사고 이전부터 있던 지병)의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예상보다 낮은 보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 B씨 역시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자문의로부터 낮은 장해율을 통보받아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장해율이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설명했다. 같은 상해라도 신체감정 결과에서 장해율이 몇 퍼센트포인트만 달라져도 최종 배상액 전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체감정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절차 중 하나다.
B씨의 사안에서는 보험사가 지정한 자문 병원의 평가와 법원이 선정하는 감정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보험사 자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법원을 통한 신체감정(진료기록 감정, 신체감정 촉탁) 절차를 활용해 객관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기왕증 관련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이전 진료기록,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기록, 영상자료(MRI, CT 등), 그리고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소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초진 기록에 기재된 내용이 이후 장해 평가에서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초기부터 진료기록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감정 결과가 이미 나온 이후라도 재감정 신청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감정 결과서 자체의 논리적 공백이나 다른 의학적 근거와의 불일치 지점을 찾아, 필요한 경우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장해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향후 삶과 직결되는 배상 항목의 기준점이다. 초진 기록부터 최종 감정 결과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유리한 장해율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낮은 장해율을 통보받았다면, 법률사무소 이혜와의 상담을 통해 재검토 가능성을 확인해보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