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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후유증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발견되면 추가 배상 가능할까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발견되면 추가 배상 가능할까, 법률사무소 이혜 업무사례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의 상해뿐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후유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 B씨는 사고 직후 급한 마음에 보험사와 빠르게 합의했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견되어 적지 않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교통사고 합의의 법적 성격을 설명했다. 합의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합의 이후 새롭게 발견된 경우라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다만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증상이어야 하고, 그 증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B씨의 진료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해 합의 시점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증상의 경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절차를 활용해 후유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작업이 중요했다. 단순히 '아프다'는 주장만으로는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렵고, 영상자료와 전문의 소견,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보험사나 법원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합의 이후에도 보험사의 최초 배상 제안이 반드시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의 성격과 합의 경위에 따라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미 합의한 사고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합의 후 후유증이 발견되었다면 진료기록과 증상 경과를 정리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합의 후 후유증 사안에서 추가 배상 가능성을 함께 진단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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