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의뢰인 B씨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형사입건 통보를 받고 당황하여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반,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B씨의 사안은 이 12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사고 당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겉보기에는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일반 과실치상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진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음주운전 등 다른 가중 요소가 겹치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B씨 사건에서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방어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사실관계 분석부터 법리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략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인 만큼, 형사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법률사무소 이혜와의 상담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