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가정주부,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소득)을 인정받는 과정은 급여소득자에 비해 훨씬 까다롭다. 의뢰인 A씨는 전업주부로서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입었는데, 보험사가 소득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 하자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가사노동에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대체 고용 비용) 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를 근거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A씨의 사안에서는 실제 가사노동의 범위와 강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가족 구성, 돌봄이 필요한 자녀나 부양가족 유무, 평소 가사노동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단순히 '주부이므로 소득이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 프리랜서는 계약서, 용역대금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실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러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통계소득(직종별 통계임금)을 활용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의 순수익(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과 대체 고용 인력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각 직업 형태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에 주력한다. 소득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배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일실수입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정주부,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의 어려움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불리한 제안을 받기 쉬운 유형이다. 직업 형태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산정 기준과 필요한 입증자료가 다른 만큼,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맞는 산정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러한 사안에서 최적의 입증 전략을 함께 마련해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