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이 끝난 뒤 동료가 '괜찮다'며 운전대를 잡을 때, 별다른 고민 없이 조수석에 올라탔다가 음주운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가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아왔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동승 경위와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도와준' 동승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 그러나 형법상 공범 규정, 특히 방조범이나 교사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A씨에게 먼저 설명했다. 단순히 술자리에 함께 있었거나 차에 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도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동행을 권유하거나 차량 열쇠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담당 변호사는 A씨가 처한 상황을 방조범 성립 요건에 비추어 단계적으로 점검했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 운전을 만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동승 결정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이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소극적 동승과 적극적 조장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사건 처리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A씨가 기억하는 정황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이 가능하도록 준비 과정을 도왔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면 이후 소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방조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이러한 사건은 동승자 본인뿐 아니라 운전을 권유하거나 방치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직장 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주 상태의 동료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에 적발되면 동승자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에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차량 제공자 등 주변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가려내는 작업을 다수 수행해 왔다. 음주운전 동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