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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법률사무소 이혜 업무사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안받은 의뢰인 A씨는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법률사무소 이혜에 상담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사고 초기 단계부터 비교적 이른 시점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명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A씨에게 먼저 안내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금이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손해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과실비율, 휴업손해 인정 여부, 후유장해 유무 등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A씨의 사안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인지, 후유장해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휴업손해나 일실수입이 실제 소득 수준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누락되거나 과소 산정된 항목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합의할 경우, 이후 장해가 확정되더라도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A씨에게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의 시점을 조율할 것을 권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러한 손해 항목 검토와 함께 보험사와의 협상을 병행하여, A씨가 불이익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정 범위가 달라진다.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손해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과실비율 검토부터 손해액 산정, 보험사와의 협상, 필요 시 소송까지 교통사고 합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안받았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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