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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보험사 자문 병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보험사 자문 병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 법률사무소 이혜 업무사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보험사가 안내한 병원에서 받은 소견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당혹스러워하던 의뢰인 A씨가 법률사무소 이혜를 찾았다. 사고 직후에는 치료와 합의, 보험 처리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다 보니, 지쳐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보험사가 안내하는 절차를 별다른 의심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담당 변호사는 사고 초기의 선택이 최종 배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특히 보험사가 안내하는 자문 병원에서의 진료나 신체감정은, 그 목적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응하면 이후 장해 평가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A씨에게 설명했다. 보험사 자문 병원이 반드시 편향된 소견을 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A씨의 사안에서는 장해율 산정과 잔존 장해 평가 기준, 진단 시기의 적절성, 이른바 맥브라이드 기준 등 신체감정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함께 검토했다. 사고 직후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단을 받으면 장해가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어, 적정한 진단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또한 보험사 측이 기왕증, 즉 사고 이전부터 있던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를 근거로 배상액을 과도하게 공제하려는 시도에 대한 방어 논리도 함께 준비했다.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일률적으로 깎이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구체적인 의무기록과 검사 자료를 근거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점을 A씨에게 안내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A씨가 신체감정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추가 자료 제출 방안도 함께 준비했다.

교통사고로 사고 규모가 크거나 통증이 오래 남는 경우라면, 보험사 안내만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장해 평가와 진단 시기, 기왕증 공제 여부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단계에서의 판단이 최종 배상 수준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과 신체감정 대응, 기왕증 다툼, 배상 협상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하고 있다. 후유장해 진단이나 보험사 자문 병원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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