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면, 유족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다투는 절차와, 상실수익액·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 두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주장의 일관성도 떨어지기 쉽다.
형사절차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와 가해 차량 운전자 중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자전거도로 설치 여부, 신호 준수 여부,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사용 여부,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며,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형사 사건의 양형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데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민사절차를 통해 상실수익액, 장례비, 유족의 위자료 등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와 달리 자전거 자체의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 등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변수들이 과실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팀에서 함께 검토하면, 형사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를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고, 합의 진행 상황을 형사 양형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어 유족이 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준비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특히 슬픔과 충격 속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자전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별도로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형사·민사 원스톱 대응 체계로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자전거 사망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받아보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