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내린 교통사고 조사결과, 특히 과실비율이나 가해자 특정에 관한 판단이 실제 사고 경위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대로 수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단계의 조사결과는 최종 확정된 결론이 아니며, 이의신청과 재조사 요청, 나아가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담당 경찰관 또는 소속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는 단순히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감정 자료 등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재조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조사를 통해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거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형사처벌 여부나 보험사와의 과실비율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기존 조사의 어떤 부분이 미비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과실비율은 이후 보험사와의 합의금 협상은 물론, 면허 행정처분이나 사고부담금 부과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신청과 재조사에는 절차상 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늦어질수록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기록 검토, 반박 증거자료 준비, 이의신청서 및 재조사 요청서 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실제 사고 경위와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