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차선변경 위반과 같이 짧은 순간의 상황 판단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단계의 서류심사만으로는 실제 경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식재판청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차선변경 위반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했는지, 방향지시등을 적절히 작동했는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었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짧은 순간에 벌어지는 상황인 만큼 신고자나 단속 당시의 판단이 실제 블랙박스 영상이나 도로 상황과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도 있어, 객관적인 영상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정식재판에서는 단속 당시 촬영된 영상,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로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나 신호 위반이 없었음이 영상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청구 여부는 증거자료의 확실성과 사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을 검토하고,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