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었다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있었다면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이 법은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작스럽게 도로에 진입했거나, 차량 통행이 예상되는 도로 상황에서 무리하게 횡단을 시도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런 사안에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별도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를 다투는 핵심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속도가 제한속도 이내였는지, 피해자가 도로에 진입한 시점과 충돌 시점 사이에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도로의 조명과 시야 확보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운전자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이는 사고마다 도로 상황과 속도, 시야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에 대한 정밀한 증거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해 원치 않게 형사절차에 놓인 운전자라면,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경위 파악과 증거 확보가 이후 결과를 좌우한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러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관련된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해보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