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 할 때,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벌 조항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가맹점주들이 많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 시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둔 약정인데, 그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순수한 위약벌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순수한 의미의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제재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나, 판례는 그 액수가 과도하게 높아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을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상 조항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그 액수가 실제 손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위약벌 감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경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교섭력 차이, 위약벌 조항이 삽입된 배경, 실제 발생한 손해의 규모, 가맹본부 측에 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의 부실한 지원이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해지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위약벌 감액뿐 아니라 합의해지 협상 전체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합의해지를 진행할 때에는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뿐 아니라 정산 방식, 재고 및 시설물의 원상회복 범위,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와 기간까지 함께 정리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해지에만 합의하면, 위약금 문제는 해결되더라도 다른 조항에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가맹사업 분쟁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간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만하다.
위약벌 감액이나 가맹계약 합의해지는 계약서 문구 하나, 협상 경위 하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가맹계약 해지나 위약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보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