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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강제조정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 강제조정사례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 강제조정사례, 법률사무소 이혜 업무사례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사가 오히려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먼저 확인받으려는 취지의 소송으로,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도와는 반대로, 보험사가 먼저 소를 제기해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송을 통보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단순히 응소만 하기보다는 반소를 제기해 보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사고 경위, 상해 또는 손해의 정도, 보험약관상 지급 기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험사가 주장하는 면책사유나 채무부존재 사유를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송 진행 중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판결 대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강제조정은 소송의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이 제시한 결정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을 때는 결정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한 뒤,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사가 먼저 절차의 주도권을 쥐고 시작하는 소송인 만큼, 피보험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보받았거나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았다면, 대응 기한을 놓치기 전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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