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례는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사의 소송에 반소로 맞서 상대 차량의 일부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오토바이로 오르막 도로를 주행하던 중 불법 주차되어 있던 전세버스의 좌측 뒤 범퍼를 추돌해 넘어지면서 요골·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전세버스의 보험사는 A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진행
A씨가 정차된 차량을 추돌한 것은 사실이지만, 버스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서 있었고 그 지점이 유일한 직선 방향 도로여서 A씨가 버스를 피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버스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고에 대한 A씨의 과실과 버스 쪽 과실을 나누어 판단하면서 버스 운전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기왕치료비, 일실수입(영구장해 반영), 향후치료비 등 손해액 가운데 버스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사건의 의의
정차된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결과는 사고 장소, 도로 구조, 과실 판단 자료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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