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내 차량 수리를 위해 자차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인데 왜 자기부담금을 고스란히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지 억울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한 뒤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 측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보험사 사이에 이미 구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입자 개인의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했다면,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고의 과실비율, 보험금 지급방식, 보험사 사이의 구상관계 및 적용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실비율, 보험금 지급 및 구상관계, 자기부담금 청구 등 자동차보험 관련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