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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요즘, 사랑하는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호자는 무엇보다 반려견을 살리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정신없이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동물병원 치료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이후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보호자와 가해자·보험회사 사이에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은 종종 '반려견의 가격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와 전액 지급하기 어렵다', '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이므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반려견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최근 재판 실무에서는 반려동물이 갖는 정서적 가치와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고려해 단순한 물건 값을 넘어서는 손해를 인정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치료비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보험회사는 흔히 반려견의 시가(매매가격)를 기준으로 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려 하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의 치료였다면 시가를 넘는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안타깝게도 반려견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반려견의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 그리고 이를 잃은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느끼는 상실감이 크다는 점에서 위자료 인정 여부와 그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보호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반려동물의 사망이나 상해로 보호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되면, 보호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위자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보호자가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반려견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경우에는 보호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상되는지,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해도 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목줄 미착용 시 과실비율 판단,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처리 방식, 반려견이 차량을 파손한 경우의 책임 관계, 사고 직후 확보해두어야 할 증거, 그리고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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