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목줄을 채웠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먼저 반려견을 만지려다 물렸다면 견주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목줄을 채웠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행동 역시 과실상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견주의 책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는 형사와 민사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검토받게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 등 과실범 규정이나 동물보호법상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목줄을 채웠는지, 입마개가 필요한 견종이었는지, 평소 관리 상태가 어땠는지 등이 과실 유무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민사책임에서는 입증책임의 구조가 견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따라, 견주가 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단순한 치료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휴업손해, 흉터 등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사고 초기부터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반려견을 자극했거나 무리하게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되어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 자료가 있다면 책임 비율을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로 인한 형사·민사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책임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므로,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