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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CCTV로 사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CCTV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나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 주차장 사고 등에서는 인근 상가나 주택에 설치된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CCTV에는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모습도 함께 촬영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당사자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임의로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3자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해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필요한 증거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리자가 영상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아니라는 이유,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다는 이유, 제3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근거로 열람이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나 개인정보 분쟁조정 등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CCTV는 저장 용량의 한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부터 CCTV 위치를 파악하고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핵심 증거를 영영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CCTV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리자로부터 열람을 거부당한 경우라면, 절차상 어떤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교통사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고 경위 입증과 이후 손해배상 청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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