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는 늘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며, 사고 이후에는 신체적·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치료, 합의, 보험 절차까지 한꺼번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치료에 집중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보험사 담당자와의 협의가 계속되다 보면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상 절차에서는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두르기보다는 단계별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자문 병원 진료는 그 취지와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선택할 경우, 향후 후유장해 판단이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자문 병원은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 속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 결과가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만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외에도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 손해가 더해지면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란 치료를 다 받아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남는 신체적 장애를 의미하며, 그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가 등급 또는 비율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 여부와 등급을 어떻게 판정받는지가 최종 합의금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며, 이 판정의 출발점이 바로 후유장해 진단입니다.
국내 실무에서는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흔히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이 참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기준은 신체 부위와 증상의 종류에 따라 상실률 범위를 제시하는데, 같은 상해라도 적용 방식과 세부 항목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후유장해 진단서는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된 시점, 즉 더 이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인데,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진단을 받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지연되면 장해 정도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지병이나 기존 질환, 즉 기왕증을 이유로 장해 등급이나 배상액을 낮추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감액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현재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왕증이 실제로 현재 증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기왕증 감액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필요한 경우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됩니다.
사고 규모가 크고 후유장해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보험사의 안내만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교통사고·보험 사건을 다수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장해율 산정, 진단서 발급 시점, 평가 기준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에서 불리한 진단이나 과도한 기왕증 감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 자문 병원 진료 권유나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앞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