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으면 단순히 성형 비용만 배상받으면 되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향후 성형수술비,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세 가지 손해 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는 팔다리 골절처럼 신체 기능 자체를 제한하는 장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외모의 현저한 변형이 직업 활동이나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이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흉터로 인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흉터의 위치, 크기와 정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구성 여부, 추가 수술을 통한 개선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같은 크기의 흉터라도 노출 부위인지, 어떤 직업군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성형수술 비용만 받고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흉터가 외모의 추상장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그로 인해 실제로 소득 감소나 취업·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채 합의하면 정당한 배상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성형 비용,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손해배상 구조 안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사고 직후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의 경과와 수술 전후 사진을 꾸준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흉터의 초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기록이 이후 장해 평가와 배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흉터로 인한 손해배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의 크기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직업과 생활환경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만큼, 합의 전에 전체 손해 항목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