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미디어 · MRI는 정상인데 두통이 계속된다면?
MEDIA

MRI는 정상인데 두통이 계속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두통, 이명,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불면, 불안감 등이 계속되는데 정작 MRI나 CT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통상 '영상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사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인과관계를 다투곤 합니다. 그러나 뇌진탕 후 증후군과 같이 뇌의 미세한 기능적 손상은 현재의 MRI, CT 촬영 기술로도 명확히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상 소견이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사고의 충격 정도, 증상이 발생한 시점, 이후 치료 경과, 그리고 현재의 기능 저하가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요소들이 시간적·의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고 이전에 유사한 증상이나 지병이 있었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어 사고 전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고 직후에 작성된 초기 진료기록의 가치가 매우 큽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어떤 검사와 처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후 증상의 진행 경과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고 초기부터 진료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사고의 충격 정도, 사고 직후의 초기 증상, 이후 치료 경과, 객관적 검사 결과, 기왕증 유무를 모두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후유증상이 자동으로 배상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영상 검사가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 청구를 섣불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 기왕증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인과관계와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02-6953-0204 전화 또는 상담신청 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사안을 확인 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서초 법률사무소 이혜는 당일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화 예약 후 일정 조율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입니다.

칼럼 내용이 내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CONTACT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02-695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