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바꾸는 변화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명칭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피의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자료와 주장을 제출하는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과 기소 여부 판단이 사실상 한 기관 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 주체가 분리되면,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관에 그대로 전달되어 평가받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갖는 의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원화되면서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다루어지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적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이나 수사 개시 초기 단계에서는 관할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최초 조사를 받기 이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서는 초기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기관에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초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일단 조사받고 나중에 검찰 가서 바로잡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구조가 바뀌는 만큼, 첫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형사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송치 이후 대응,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체 흐름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변화된 절차에 맞추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