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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MRI 검사에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이 나오면, 보험회사는 흔히 이는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라며 보상을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RI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행성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소견으로,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왕증(퇴행성 변화)과 이번 사고가 현재 증상에 각각 어느 정도씩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사고와 현재 증상·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살피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다음으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현재 상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 기여도만큼 배상 범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기왕증의 영향은 단순히 후유장해율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개호비 등 여러 손해 항목 전반에 걸쳐 기왕증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어, 어느 한 항목만 따로 떼어 판단하면 전체 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MRI에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고 이전에 별다른 치료 이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퇴행성 변화의 영향을 아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두 극단 모두 정확한 배상액 산정에서 벗어난 접근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사고 이전의 건강 상태,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사고 이후 나타난 증상, 영상 검사 결과, 그리고 신체감정 등 의학적 평가 자료를 모두 종합해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함께 살피는 작업입니다.

MRI에서 퇴행성 변화 소견이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하거나 배상액을 낮게 제시받았다면, 기왕증 기여도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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