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보험사나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이 특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절차로, 치료가 끝나기 전에 손해배상 범위를 미리 다투기 위해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인 보험사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언뜻 피해자가 소송의 피고가 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활용되는 방식으로, 특히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손해액에 다툼이 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가장 먼저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계속 중에도 필요한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치료 경과와 진료기록을 착실히 쌓아두는 것이 소송에서 손해액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소송에서는 단순히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해 적극적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통해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위자료 등 전체 손해 항목을 법원에서 한 번에 심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단순히 현재까지의 치료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후유장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전체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배상액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오히려 소송을 당해 당황스럽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과 함께 반소를 통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