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의 분쟁은 국가 형벌권이 아닌 자율적 해결에 맡긴다는 취지로 오래전 도입되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되고 재산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해당 규정이 오히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연예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 박세리 씨 부친 관련 사건 등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을 통해 친족상도례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친족 간 재산범죄 역시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친족상도례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그 외 친족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 문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이미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친족 사이의 재산 편취 행위까지 폭넓게 보호막이 되어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피해자가 형을 면제받는 가해자를 상대로 사실상 민사적 방법 외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기 어려웠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기존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는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일률적인 형 면제나 친고죄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가정 내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자율적 해결의 취지를 일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개정법이 어느 시점의 사건부터 적용되는지입니다.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을 적용하지만, 절차 규정이나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사건, 또는 시행 당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겪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건 발생 시점, 고소 시점, 그리고 개정법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형법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의 길이 열렸습니다. 재산 피해를 입고도 친족관계에 묶여 고통을 받던 피해자들의 부담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족관계에 있어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로 문의주시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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