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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이혼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절차보다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로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대충 합의해버리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제시한 조건을 덥석 승낙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서야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다", "당시에는 몰랐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이 이미 확정된 후에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나 사정으로 쉽게 연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뒤늦게 은닉재산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추가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닉재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남은 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대응 속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그 재산이 기존의 재산분할 합의나 재판 당시 실제로 누락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혼 당시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재산,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로만 관리되던 별도의 계좌나 가상자산, 타인 명의를 빌려 보유한 부동산 등이 이혼 이후에 비로소 확인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산의 존재와 그것이 이혼 당시 분할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이혼 당시 부부가 전체 재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며 재산분할을 마무리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정도로 모든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면, 이후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기고 기망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러한 부제소합의나 포괄적 합의의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은 이혼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양육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가상자산과 같은 은닉재산이 이혼 후에 별도로 발견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닉 자산을 찾아내고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촉박한 제척기간 내에서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은닉 자산을 특정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혼 후 발견된 은닉재산 사건에서 먼저 이혼 시점과 제척기간을 확인하고, 부제소합의가 있다면 그 적용 여부와 예외 성립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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