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이혼을 둘러싼 분쟁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만,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라도 그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노동의 기여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직접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기여는 법원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재테크나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도 재산분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서로의 기여도를 균등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각자가 가져온 특유재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연금 및 보험 관련 자료 등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감정적으로 변하기 쉬운 다툼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재산을 다 가져오고 싶다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냉철하게 전체 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이혼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재산목록 확정부터 기여도 입증 자료 준비, 은닉재산 추적, 가압류 신청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