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가족 간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 "오랜 친구 사이에 차용증이라니 서운하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관계일수록 큰돈을 빌려주면서도,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서류를 남기는 것을 꺼리곤 합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컸던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며 발뺌하는 상황.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적 대응을 고민하면서 계약서가 없어서 소송이 안 될 것 같다며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일 뿐,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려준 돈의 성격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로 준 돈인지, 갚기로 약속하고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입증책임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달라거나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지인들에게 빌린 사실을 언급했던 정황 등이 모두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이르기 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 그리고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대여금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부터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본소 제기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회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