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분할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협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추가로 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협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협의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재산이 이후에 발견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협의가 무효라고 평가되는 경우는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배제되었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참여는 협의의 효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기 때문에, 협의 당시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협의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협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존 협의 자체를 무효화하기보다는, 발견된 재산에 한하여 추가로 분할 협의나 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누락된 재산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기존 협의 전체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법 조문 하나로 간단히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협의 당시의 상황, 상속인들의 인식, 협의서에 기재된 문구, 누락된 재산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분쟁은 소중한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동시에 다루는 재산 가액도 상당히 큰 경우가 많다는 특수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공동상속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검토부터 숨겨진 재산 조사, 추가 분할 협의 및 조정, 상속재산분할심판·민사소송까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