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등 사고성 재해는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여 산재 승인 자체는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일을 하다 병을 얻게 된 경우, 즉 업무상 질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야근을 반복하다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장기간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왕증 때문'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 산재에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까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 기간과 강도, 업무와 증상 부위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 강도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뇌·심혈관 질환 등 과로성 질병은 발병 전 일정 기간의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휴식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병 직전 단기간 동안 업무량이 급격히 늘었는지,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 즉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로 입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공단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의무기록과 근무기록, 동료 진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의 이나영 변호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실제 산재 인정 여부를 심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앞두고 계시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