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연락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상속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냥 나머지끼리 나눠도 될까요?"라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상속재산을 앞에 두고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절차가 멈춰버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배제한 채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방이 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생사는 확인되지만 장기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의 생사조차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상속인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의 상속분이 다시 상속되거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여 언제까지고 협의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무효의 위험 없이 해결해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절차 선택부터 심판청구, 등기 정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