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이 다른 형제들 동의도 없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버렸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라는 문의를 상담 중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부동산이나 예금 등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상속인 전원의 공동 소유, 즉 공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임의로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는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은 어디까지나 상속인 전원의 공동재산이므로,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은 자신의 상속분에 한정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전체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 중 다른 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미 처분해 받은 대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임의 처분 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 등 형사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민사상 반환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임의로 처분된 재산이 또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권리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무단으로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지체 없이 남아있는 재산이나 상대방의 개인 계좌 등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속재산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전 처분 신청부터 소유권 말소 청구, 부당이득반환 소송, 형사 고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