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변론기일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적법하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의신청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자동으로 승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시작된다는 신호'에 불과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사건은 독촉절차에서 벗어나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되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소송 당사자로서 주장과 증거를 다투어야 하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법원은 이를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관하고, 채권자에게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소장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의신청 이후 채무자의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산정 근거,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변제나 상계 등 채무 소멸 사유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채권자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채무 부존재나 일부 소멸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다투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고 곧바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이후 전환된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소송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단순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답변서 제출 기한과 변론기일 대응, 필요한 증거의 수집과 제출까지 일관된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응이 늦어지거나 부실할 경우 오히려 지급명령 단계보다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야말로 실질적인 승부처라고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지급명령 단계에서부터 이의신청 이후 소송 대응까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이미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면, 상담을 통해 이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한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