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끝난 뒤 동료가 술을 마셨는데도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한 상황,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조수석에 올라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 한 번 동승했을 뿐인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나 교사를 별도로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즉 방조범과 교사범에 관한 일반 규정이 음주운전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동승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예를 들어 함께 차에 타거나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교사범은 술을 마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하거나 부추긴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 단순 동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운전을 만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동승 외에 다른 적극적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단순한 동승자에 그치는지, 방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는 사소해 보이는 정황 하나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행동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정확히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한 뒤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음주운전 관련 공범 혐의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부터 조사 대응까지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