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산업재해처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일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분, 즉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소득 자료가 있어 산정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정주부,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소득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별도의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노동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이 법원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초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활용되며, 실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 여부가 관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나 용역계약서,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고,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통계소득, 즉 직종별 통계자료상 평균 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순이익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며, 다친 본인을 대신해 고용해야 하는 인력의 비용, 즉 대체 인건비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나이, 남은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어떤 산정 기준과 자료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는 실무상 편의를 이유로 낮은 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소득 자료 분석, 세무 자료 검토, 통계소득 적용, 신체감정 대응, 협상 및 소송을 통해 정당한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