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 아직 확진을 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의 본질은 '확진 여부'가 아니라 보험사가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할 건강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즉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었거나 특정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은 적이 있다면, 정식으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고지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진 전 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곧바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계약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순히 결과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상이 경미했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보는 기준 중 하나가 '복약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 약을 복용했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반복적인 처방이 있었는지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험 청약 전에 본인의 진료 이력과 검사 소견을 정리해 고지가 필요한 사항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위반 사실 자체보다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지의무를 둘러싼 분쟁은 진료기록 검토와 약관 해석이 함께 얽혀 있어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보험 분쟁 전문 인력을 통해 진료기록 분석부터 보험사와의 협상, 금융감독기관을 통한 분쟁조정,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