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험사가 처리해주기 때문에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열두 가지 중대한 법규 위반,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더라도, 위 열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사고에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사정이 결합된 경우에는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실제로 열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중과실로 오인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방지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다수의 교통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부터 수사 대응, 재판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