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을 하려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는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저축성 상품으로 안내받아 매달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실제로는 사망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었고 중도 해지 시 사업비 등이 공제되어 원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환급금만 돌려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은 단순 해지지만, 해지를 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손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설계사나 모집인이 상품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안내했다면,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 즉 상품의 본질적 성격에 관해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심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위법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단순 중도해지와 달리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한 상품이 종신보험이었다면, 곧바로 해지하기보다 가입 당시의 설명 경위와 안내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손해배상청구,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중 어떤 방법이 사안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보험 불완전판매 분쟁에서 가입 경위 분석부터 구제수단 검토까지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