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으면, 그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는 나름의 산정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이 피해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험사는 치료가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치료 경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면 향후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가 필요해져도 더 이상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치료가 마무리되었는지, 후유장해 가능성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받은 금액이 일반적인 배상 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거부하기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기준, 일실수입 산정 방식,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을 종합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 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두 절차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근거자료를 정리해 보험사와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배상 범위와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먼저 따져보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및 보험 분쟁 전문 인력을 통해 합의금의 적정성 검토, 내용증명 발송, 보험사와의 협상, 필요한 경우 소송 진행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