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지 못한 순간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래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에게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을 구상금 명목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 자체가 크게 느껴져 지레 겁을 먹고 그대로 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구상금 액수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구상금 청구는 결국 사고 당시의 과실비율을 다시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애초에 인정된 과실비율 자체가 적정했는지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 도로 상황, 신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산정된 과실비율과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도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실제 손해와 비교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항목별로 근거를 따져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 소송 제기 시점 사이의 기간에 따라 구상금 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큰 영역이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과거 사고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분쟁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과실비율의 적정성,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 소멸시효 완성 여부라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과실비율 분석, 손해액 검토, 소멸시효 항변, 답변서 작성, 소송 대응까지 구상금 청구 사건 전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