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대인·대물을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보험 가입 구조가 사실상 없다 보니, 가벼운 접촉사고 한 번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자전거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 더 까다롭고 무섭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이러한 보험을 통한 형사처벌 차단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쳤다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상 형사입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횡단보도 통행 중인 보행자와의 충돌, 보도 침범 후 사고 등은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법리가 자전거 사고에도 유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합의 필요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전거 사고는 보험사가 개입해 손해사정과 합의를 대행해주는 자동차 사고와 달리, 당사자 간 직접 협의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비와 위자료 등 배상 범위에 대한 기준 없이 감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아 형사절차만 길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일배책', 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 명의의 화재보험, 실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특약을 통해 배상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사고보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초기에 확보한 자료가 이후 과실비율 산정과 형사절차 대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적용되는 보험 구조와 책임 판단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일으켰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배책 가입 여부 확인, 증거 확보, 합의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사무소 이혜는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