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상이나 후유증이 시간이 지난 뒤에 뒤늦게 나타나 피해자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더 이상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고 직후 충격과 혼란 속에서 서둘러 이루어진 합의가 이후 발견된 후유증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합의의 법적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 즉 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후유증이 합의 당시에는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배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작성된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해당 증상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합의 이후 새롭게 발견된 증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나타난 통증이나 장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병원 진료기록, 영상자료(MRI, CT 등), 초기 사고 당시 기록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후유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받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추가 청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사의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의 범위와 후유증의 예견 가능성을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교통사고 합의 이후 발견된 후유증에 대한 추가 배상 청구, 신체감정 절차 대응, 보험사의 소극적 의견에 대한 반박까지 폭넓게 다루어 왔습니다. 이미 합의를 마치셨더라도 이후 후유증이 발견되었다면, 손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신뢰는 오직 성공 사례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